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분에게 좋은소식 전합니다.
지금부터 500만원 받아가실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영업정지 시간 제한조치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여 곳. -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신청 대상자 분들은 각 분기 통틀어서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격기준:
소상공인 신청자에 따른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급체납 심사는 따로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한:
대상 여부 확인만 된다면 신청 후 3일 이내 선지급 됩니다!!
(1/26(수)에 신청하면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예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2022년 01월 19일 ~ 2022년 02월 04일 자정 까지 입니다.(중요! 놓치지 마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내용:
선지급: 500만원
금리: 무이자+1.0%(고정금리)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까지 무이자 적용!*
* 신청 초기 1월 23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많은 인파가 몰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5부제란?*
-. 자신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순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Ex. 19일엔 끝자리 4, 9년생 / 20일엔 0, 5 년생 / 21일엔 1, 6 년생 / 22일엔 2, 7 년생 / 23일엔 3, 8 년생 >
*자세한 자금공고는 1.18(화) 누리집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전 도움되는 질문!
Q1. 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생긴거죠?
A1. 몇 달전 코로나가 엄차 안정되면서 위드코로나로 희망적인 상황을 보았으나 그것도 잠시,
점점 심각해 지면서 방역조치가 다시한 번 강조되어 거리두기가 다시한 번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2022년 1분기에 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Q2. 선지급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건가요?
A2. 2022년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액으로
선지급된 500만원 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체 당 500만원씩 지급 예정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아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2022년 1분기에 대해서 각 250만원씩 산정되는 것입니다.
Q3. 그럼 500만원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건가요?
A3. 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급되는 500만원을 그냥 사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2022년 1분기에 대해 산정된 250만원은 2022년에 다시 산정되는 보상금이 500만원에서 제외되며, 산정 보상금이 500만원에서 제외될 때는 무이자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제외하고도 차액이 남을때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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